간혹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규가 제정되었다. 차량의 지붕 위에 사람을 싣고 운행할 경우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라오스 사람들의 주요 교통 수단은 오토바이다. 가끔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 서 있는 어린이들을 자주 본다. 물론 뒤에 앉은 동승자가 어린이를 잡아주고 있지만 급작스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3살 어린이들을 운전자의 앞이 아닌 뒤에 태우고 달리면서도 어떤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혹 어린이가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교통과 관련된 안전 운전 요령을 소개하는 책자에 보면 어린 아이와 단 둘이 오토바이를 탈 경우는 운전자와 어린이를 묶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나 경찰의 단속 지역을 통과할 때만 잠시 썼다가 다시 벗어 버리기 일쑤다. 성인은 두 명까지만 탈 수 있지만(12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세 명까지는 허용됨) 네 명의 성인이 아슬아슬하게 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라오스에서는 18세 이상부터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한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2~3학년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모든 라오스 사람들에게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큐! 라오스 (2019) 라오스지역연구. p12
최근에 이런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규가 제정되었다. 차량의 지붕 위에 사람을 싣고 운행할 경우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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