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분야
국 제사회는 환경ᆞ젠더ᆞ거버넌스와 같이 빈곤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모든 원조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를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명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들 이슈를 하나의 분야(sector)로 다루지 않고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슈라는 의미에서 ‘범분야’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크로스커팅 이슈’와 혼용하였다.
주요 범분야
가. 젠더
나. 환경
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단지 한 국가의 정부 시스템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 및 시민사회, 학계 등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제도와 기관의 상호작용을 총칭한다. 또한 국가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제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은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공여기관들은 개도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간단하게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부문, 일반대중, 시민사회를 비롯한 NGOs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과정(process)인 동시에 결정된 사안이 이행되는 과정(process)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칭되는 소위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는 8개의 대표 속성이 있다.
- 이는 참여적(participatory),
- 합의기반의(consensus-oriented),
- 책임있는(accountable),
- 투명한(transparent),
- 효과·효율적인 (effective·efficient),
-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responsive),
- 법치(rule of law)에 의한,
- 공평한(equitable) 의사결정 및 이행 과정이다.
즉, 국가 및 사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정착되어 부패가 최소화되고 소수 및 취약층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에 반응하는(responsive) 효과·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이행과정을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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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환경, 인권을 3대 크로스커팅 이슈로 채택한 공여국이 많으나, 인권은 포괄적인 거버넌스에 포함된다. OECD/DAC 에서도 GOVNET이 인권 관련 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며, GOVNET 산하에 인권작업반(GOVNET Task Team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을 두고 있다.
** UNESCAP, What is Good Governance. http://www.unescap.org/p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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